홍남기 “고령자 1가구 1주택 종부세 납부 유예 검토”
SBS Biz 윤지혜
입력2021.07.01 11:15
수정2021.07.01 12:05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과세이연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자 1가구 1주택에 한해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것입니다.
윤지혜 기자 연결합니다.
홍 부총리는 어떤 얘기를 했나요?
[기자]
홍 부총리는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검토 초기부터 과세이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낸 만큼 제도를 도입해볼까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세이연 제도'는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당장 세금을 낼 만한 소득이 없는 경우 주택 매각·상속·증여 시점까지 납세를 연기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1가구 1주택에 한해 현금 흐름이 없을 때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앵커]
정확한 대상과 기준이 정해졌습니까?
[기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60세 이상이면서 연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 또 보유한 집에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이연 제도가 도입되면 수입과 그 밖의 재산이 없는 은퇴 고령자들로서는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앞서 과세이연 제도는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늘어난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쪽에서 제시한 대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과세이연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자 1가구 1주택에 한해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것입니다.
윤지혜 기자 연결합니다.
홍 부총리는 어떤 얘기를 했나요?
[기자]
홍 부총리는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검토 초기부터 과세이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낸 만큼 제도를 도입해볼까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세이연 제도'는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당장 세금을 낼 만한 소득이 없는 경우 주택 매각·상속·증여 시점까지 납세를 연기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1가구 1주택에 한해 현금 흐름이 없을 때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앵커]
정확한 대상과 기준이 정해졌습니까?
[기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60세 이상이면서 연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 또 보유한 집에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이연 제도가 도입되면 수입과 그 밖의 재산이 없는 은퇴 고령자들로서는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앞서 과세이연 제도는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늘어난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쪽에서 제시한 대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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