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DSR 40%’…7일부터 최고금리 인하
SBS Biz 이광호
입력2021.07.01 11:15
수정2021.07.01 13:15
[앵커]
오늘(1일)부터 은행 가계대출에 강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은행별로 평균치를 맞추면 됐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 차주별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DSR은 기존에 받았던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쳐 연 소득과 비교하는 규제인데요.
오늘부터는 연 소득의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광호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새 규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됩니까?
[기자]
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규제지역 내 6억 원 이상 주택, 신용대출은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을 합친 총대출액이 1억 원을 넘기게 될 경우 적용됩니다.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아파트가 6억 원을 넘겨 DSR 40%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DSR은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과 1년 소득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새 규제 아래에선 만기가 길수록 유리합니다.
신용대출은 현재 만기가 10년씩 적용되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7년, 내년 7월엔 5년으로 더 짧아져 대출 한도도 절반으로 줄게 됩니다.
다만, 전세대출이나 서민금융상품, 300만 원 이하의 신용대출은 DSR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앵커]
최고금리도 이번 달에 내려가죠?
[기자]
네, 오는 7일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갑니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털사들은 기존 대출자에게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고요.
정부에서도 20% 넘는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전망 대출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오늘(1일)부터 은행 가계대출에 강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은행별로 평균치를 맞추면 됐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 차주별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DSR은 기존에 받았던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쳐 연 소득과 비교하는 규제인데요.
오늘부터는 연 소득의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광호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새 규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됩니까?
[기자]
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규제지역 내 6억 원 이상 주택, 신용대출은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을 합친 총대출액이 1억 원을 넘기게 될 경우 적용됩니다.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아파트가 6억 원을 넘겨 DSR 40%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DSR은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과 1년 소득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새 규제 아래에선 만기가 길수록 유리합니다.
신용대출은 현재 만기가 10년씩 적용되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7년, 내년 7월엔 5년으로 더 짧아져 대출 한도도 절반으로 줄게 됩니다.
다만, 전세대출이나 서민금융상품, 300만 원 이하의 신용대출은 DSR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앵커]
최고금리도 이번 달에 내려가죠?
[기자]
네, 오는 7일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갑니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털사들은 기존 대출자에게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고요.
정부에서도 20% 넘는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전망 대출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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