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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품질 불량 배상해야”…집단소송 본격 개막

SBS Biz 류선우
입력2021.06.30 17:48
수정2021.07.01 14:01

[앵커]

세계 첫 상용화 2년이 넘었지만 5G 서비스 불만은 여전합니다.

결국 이용자 500여 명이 집단으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오늘(30일) 집단소송 소장 접수에는 얼마나 참여했나요?

[기자]

네, 500명이 넘습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는 김진욱 변호사는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G 피해자 집단소송 1차 소송 소장을 냈습니다.

김진욱 변호사는 "인프라가 미비한데도 5G 서비스를 개통하고 판매해 소비자들이 불완전한 서비스를 받았다"며 "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이라고 소송 취지를 밝혔습니다.

소송가액은 약 8억 원으로, 한 사람당 최대 1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김진욱/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 저희 5G 이용자들 같은 경우에 서비스를 전혀 또는 거의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에 5G 요금 전액 또는 4G LTE와 대비해 5G 요금과의 차액 정도가 최소한의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

[앵커]

1차 접수라면 소송 참여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까요?

[기자]

네, 이번 소송 참가자는 지난 3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소송 비용과 증거 제출을 완료한 이들만 포함됐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재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은 1만여 명으로, 앞으로 추가 참여자를 계속 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참여자들은 여러 소송 청구를 소송 절차 하나로 같이 심사하는 '병합심리'로 한 번에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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