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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골든타임 30분…이 시간 내 신고하면 피해 막는다

SBS Biz 권준수
입력2021.06.30 17:48
수정2021.06.30 20:59

[기자]

"엄마 저예요"



중년 여성 A 씨는 최근 딸로부터 이런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통화가 안 된다며 어떤 앱을 깔아달라는 말을 그대로 들어줬다가 결국 400만 원 넘는 돈이 빠져나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알고 보니 딸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과 대화명까지 똑같이 만든 신종 보이스피싱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50·60대는 보신 것처럼 가족 사칭에 당하는 경우가 절반에 달했고, 30·40대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내준다는 말에 가장 많이 속았습니다.



사회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20대 이하는 검찰 같은 기관을 사칭한 경우에 취약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결정짓는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보이스피싱에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바로 30분입니다.

은행 계좌에서 100만 원 넘는 돈이 옮겨지면 30분 동안은 ATM 같은 기기로 돈을 뺄 수 없도록 막아놨기 때문인데요.

안타깝게도 보이스피싱 피해자 4명 중 3명은 사기를 당하고 나서도 30분이 넘도록 대처를 하지 못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사례를 통해 보이스피싱을 30분 안에 인지했다면 이 3가지 사항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우선 경찰청이나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악성 앱을 깔았다면 해당 앱을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하고요.

금융감독원에 연락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알린다면 추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찰, 검찰, 금융기관은 절대로 개인정보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점, 금융회사도 대출 광고를 문자로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족 간에도 연락할 때 서로만 알아볼 수 있는 암호를 만들어 놓는 것도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방법이겠죠.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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