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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팽팽’…업종별 차등 적용은 무산

SBS Biz 이광호
입력2021.06.30 11:23
수정2021.07.01 10:07

[앵커]

오늘(30일)은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법정 시한입니다. 



하지만 대선 공약이었던 1만 원과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성 속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 6차 회의에서도 합의에 실패해,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이광호 기자, 노동계는 앞서 1만800원을 최초 제시했죠. 

경영계는 어떻게 답했습니까?



[기자]

경영계는 최초안으로 8,720원을 제시했습니다. 

그간 주장했던 대로 올해 최저임금과 똑같은 액수를 내민 겁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해 이미 적정 가격에 도달했고, 주요 7개국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 시한에 임박해서 내민 최초안에 당연히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고,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시한인 8월 5일이라도 지키려면 다음 달 중순쯤에는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6일 7번째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앵커]

경영계에선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었죠. 

결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습니다. 

27명 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돼 전 업종에 동일한 금액이 내년에도 적용됩니다. 

경영계는 그간 숙박이나 음식점 등 사업주의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저임금 노동자 보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노동계 주장이 결국 관철됐습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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