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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1만800원 vs. 동결

SBS Biz 박연신
입력2021.06.29 17:50
수정2021.06.29 18:42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오늘(29일) 6번째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예상대로 경영계가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표결에 부쳐졌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부결 처리됐습니다.

박연신기자 연결합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었는데요.

경영계 측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경영계 측은 "중소기업 41%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감축으로 대응하겠다고 응답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23.9% 오른 1만80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 측은 "현재 최저임금이 가구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2024년까지 매해 최소 8.9%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업종별 차등 적용도 결국 무산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조업과 식당, 상점 등 업종별로 최저임금에도 차등을 두자는 건데요.

최저임금위의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기권 1표로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반하고,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를 유발한다"며 반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외식업 등 소상공인 업종은 최저임금을 더 낮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앞서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된 건 최저임금이 처음 도입된 지난 1988년 한차례 뿐이었습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오는 8월 5일로, 법적 시한을 지키려면 다음 달 중순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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