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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송하자’ 계약서 쓰고 공사 시작한 한전-성남시

SBS Biz 윤성훈
입력2021.06.29 17:49
수정2021.06.29 19:09

한전과 성남시의 100억 대 소송전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드러났습니다. 한전과 성남시가 '향후 최종 비용 문제는 소송을 하자'는 협약을 맺고, 일단 공사부터 하자고 한 겁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 내용 취재한 윤성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한전과 성남시가 체결한 협약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설 비용을 한전이 우선 부담하고,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할지는 소송으로 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중에 소송하자는 계약서를 쓰고 이설공사부터 시작한 셈입니다.

[한전 관계자 : 2018년도에 협약을 했어요. 공사는 일단 우리가 먼저 하고 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결정을 하자.]

이게 일반적인 방식인가요?
기존 한전의 업무추진 방식과는 사뭇 다릅니다.

한전이 누군가의 요청을 받아 이설 등의 사업을 해야 할 경우 한전이 우선 비용을 부담해 사업을 추진하는 건 맞습니다.

이후 한전은 발생한 비용을 해당 주체에 청구합니다.

해당 주체가 비용 부담을 거부할 경우, 그 뒤에 소송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례로 한전은 지난 2019년 대전 유성구청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비용을 우선 부담한 한전이 유성구청에 공사비 18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이례적인 협약을 맺은 건가요?
한전과 성남시 모두 사업의 효율성과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이런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이번 협약과 같은 내용이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육동일 /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 : 어설픈 협정이죠. 그런 경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일반 행정의 관행이나 절차로 봐서는 예측 가능하지 않은 처리죠. 담당 공무원이 그런 재량을 가지고 처리할 순 없을 거예요. 사후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한전이 소송으로 정하자는 협약을 맺으면서 100억 원대의 비용을 떠안을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갖게 된 상황인데요.

한전과 성남시의 해명에도 왜 이런 협약을 체결한 것인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향후 소송 과정에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가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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