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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 실손보험금 받으면 보험료 4배 인상

SBS Biz 김종윤
입력2021.06.29 15:08
수정2021.06.29 15:52




7월 1일 출시되는 4세대 실손건강보험은 자동차 보험처럼 할인·할증 개념이 도입되면서, 병원에 자주 가서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르고, 적게 가면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도수치료, 영양제 등 일부 보장은 줄어들고 자기부담금이 증가하는 대신, 불임 등 보장을 확대하고 보험료는 기존 대비 10∼70% 줄어듭니다.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동안의 '비급여'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다음 해 비급여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0원이었던 1등급 가입자(전체의 72.9%)는 보험료를 5% 할인받고, 100만원 미만인 2등급(25.3%)은 영향이 없습니다.

비급여 지급보험금 150만원 미만 3등급(0.8%)은 보험료 100% 할증되고 300만원 미만 4등급(0.7%)과 300만원 이상 5등급(0.3%)은 각각 200%, 300% 할증이 적용됩니다.

다만 비급여 특약 보험료만 할증되는 것으로, 보험료 전체가 할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4세대' 실손건강보험은 일부 가입자의 의료 과잉으로 인한 손해율 급등을 막고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보장체계가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보험금을 많이 탈수록 보험료를 더 내는 구조로, 불필요한 보장은 줄이고 자기부담금을 높이도록 설계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손해보험사 10곳, 생명보험사 5곳 등 15개 보험사가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신규 가입도 가능하고,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도 갈아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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