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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등, 광고비 받아놓고 할인쿠폰·노출순서 안 밝혀

SBS Biz 박규준
입력2021.06.29 11:23
수정2021.06.29 11:54

[앵커]

국내 대표적인 숙박앱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입점 숙박업체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저지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숙박업체한테서 광고비를 받고도 이들에게 할인쿠폰을 얼마나 제공할지, 앱 내에서 광고 노출 위치가 어디인지 등 핵심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박규준 기자 연결합니다.

여름 휴가철이라 숙박앱 이용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정확히 적발된 내용이 뭔가요?

[기자]

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숙박업체한테서 홍보를 위한 광고비를 받아놓고 핵심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숙박업체들이 숙박앱에 돈을 주고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건 광고비의 일정비율만큼을 고객 할인쿠폰으로 받고, 앱 내 노출 위치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숙박업체에 할인쿠폰을 얼마나 줄지, 언제 줄지, 광고노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 핵심정보를 계약서에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야놀자는 계약서에 쿠폰지급 비율을 정확히 특정하지 않고 광고비의 10~25%라고 기재했고요.

여기어때도 범위로 그 것도 계약서가 아닌 광고상품 설명서에만 표시했습니다.

[앵커]

그 외에 적발된 게 또 있나요?

[기자]

네, 숙박업체의 전자서명도 없이 광고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야놀자는 숙박업소 방문이나 전화 통화로 광고상품 이용 의사를 확인한 뒤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기만 할 뿐, 숙박업소의 동의나 전자서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공정위의 개선 권고로 야놀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약관에 광고비 대비 쿠폰발급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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