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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6월 국회 본회의…대체휴일·손실보상 등 처리

SBS Biz 이광호
입력2021.06.29 11:22
수정2021.06.29 11:54

[앵커]

오늘(29일) 오후 2시,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그간 논의했던 법안들의 처리를 시도합니다. 

아직 여야 의견 차이가 심한 경우도 적지 않아서 일부 법안은 난항이 예상되는데, 관심 끄는 법안들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우선 처리 가능성이 높은 법안들부터 짚어보죠.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건 '공휴일에 관한 법률'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주말과 겹친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을 적용하는 법안이죠.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올해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됩니다. 

오랫동안 금지됐던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법안도 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앱을 이용할 경우 택시 합승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특정 시간대 택시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밖에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본회의 안건입니다. 

[앵커]

논란이 되는 안건도 있죠?

[기자]

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이른바 '손실보상법'이 여전히 논란입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그간 법 시행 전 피해를 소급 적용할지를 두고 견해차가 컸는데, 통과된 개정안에는 소급 적용이 빠졌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은 소급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항의했고, 상임위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당 측은 여야 합의로 7월 국회 일정을 잡아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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