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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 4곳 전기차 폐배터리 거점수거센터 운영

SBS Biz 김기송
입력2021.06.29 10:09
수정2021.06.29 10:11


수도권을 비롯한 4개 권역에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회수하는 거점수거센터가 설치됩니다. 거점수거센터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을 회수·보관·재활용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설치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앞으로 폐배터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사업비 171억 원을 투입해 수도권(경기 시흥)·충청권(충남 홍성)·호남권(전북 정읍)·영남권(대구 달서구)에 설치됩니다.

거점수거센터에서는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정부에 반납하는 폐배터리를 회수해 남은 용량과 수명 등 잔존가치를 측정한 후 민간에 매각하는 등 재활용체계의 유통 기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지난해 11월 착공한 거점수거센터는 8월 준공되면 시범운영을 거친 후 민간매각이 허용되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폐기물 종류 중 하나로 신설하고 재활용업 허가를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시설 기준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폐배터리는 단순 수리·수선, 재조립을 거쳐 태양광 발전시설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전기자전거 배터리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파쇄·분쇄·추출 공정을 거쳐 코발트, 니켈 등 유가 금속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을 혁신성장의 기회로 본 업계의 관심과 투자가 활발한 편"이라며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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