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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부세’ 부부 올해는 공동명의가 유리…장기보유·고령자 공제 가능하면 단독이 유리

SBS Biz 윤지혜
입력2021.06.28 17:52
수정2021.06.29 10:18

[앵커]

여당이 '상위 2% 종부세'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보유했을 때는 현행 기준을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와 내년에 유리한 절세 방식이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참 복잡하죠.

윤지혜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종부세를 완화해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기존 방식을 보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단독 명의와 공동 명의 2가지로 나뉘어 부과됐습니다.

단독 명의인 경우 9억 원 초과액이 종부세 대상입니다.

반면 공동명의의 경우 다주택자처럼 1인당 6억 원씩 합쳐서 12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됐습니다.

이 때문에 고가주택이라면 일부러 공동명의를 해서 종부세를 아끼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당이 종부세 대상을 상위 2%라는 비율로 바꾸기로 하면서 단독 명의면 공시가격 11억 원대 후반부터 올해 종부세를 내게 될 예정인데요.

공동명의의 경우엔 기존대로 12억 원 넘는 부분에 종부세를 내라는 것입니다.

[앵커]

단독명의만 종부세 완화 혜택을 보면 공동명의에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요?

[기자]

일단 부부 공동명의라도 올해 종부세 과세 방식에 변화가 없습니다.

올해 기준 상위 2% 기준 금액이 공시가 11억 원 후반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가격대 주택을 가진 부부라면 단독이든 공동명의든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럼 내년에 상위 2% 기준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지난해 법이 바뀌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라도 원하면 단독 명의로 과세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공동에서 단독명의로 바꾼다고 해서 실제 증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년 9월 세무서에 공동인지 단독인지 더 유리한 과세방식만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 공제를 받으면 공동명의로 쪼개서 하는 것보다 세액공제가 80%까지도 가능하니까 그게 더 유리한 사람이라면 (단독명의가)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단독 명의 기준으로 변경한 뒤 이듬해 다시 공동 명의 기준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 상황에 맞게 단독인지 공동명의인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앵커]

네,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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