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무주택자 LTV 우대 확대…법정금리 20%로 인하

SBS Biz 정광윤
입력2021.06.28 17:49
수정2021.06.29 10:33

[앵커]

내 집 마련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특히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내용도 잘 보셔야겠습니다.

무주택자라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한도가 올라가고 법정 최고금리는 내려갑니다.

대출은 좀 더 받을 수 있고 이자 부담은 좀 더 줄어드는 겁니다.

정광윤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부터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LTV에 10%p를 더 얹어 주었었는데 최대 20%p까지 한도가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집값의 60%, 최대 4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적용 범위도 9억 원 이하 주택에 연소득 1억 원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 1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LTV 완화 등 조치도 착실히 이행해나가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디딤돌 대출 확대 등 추가적 지원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의 대출 한도가 늘어나고, 20~30대 청년과 신혼부부라면 40년 만기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다달이 내야 하는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한편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다음 달부터 재산세율이 0.05%p씩 내려가는데 여당은 9억원 이하까지 혜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출규제 강화 정책도 시행됩니다.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개인의 모든 빚을 감안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이 한 사람당 40%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 달 7일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갑니다.

고금리 대출을 받은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이란 게 정부 설명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정광윤다른기사
'의대 5년' 엇박자…"사전협의 없었다"
"국민연금 21% 깎인다"…'자동조정장치' 철회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