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부부 공동명의는 종부세 완화 제외?…“일단 올해는 괜찮다”

SBS Biz 이광호
입력2021.06.28 11:15
수정2021.06.28 11:58

[앵커]

과거 부자만 냈던 보유세,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에선 중산층 세금이 됐다는 불만이 많죠.

이런 지적에 당정이 공시가격 9억 원인 1주택자 종부세 기준선을 상위 2%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면제되는 혜택 구간이 늘어난다는 건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소식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광호 기자, 같은 1주택인데 부부 공동명의는 왜 안 된다는 건가요?

[기자]

네, 1세대 1주택에 대한 법 조항 때문인데요.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을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만 소유한 경우로 못 박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다주택자는 아니면서도 1세대 2주택자처럼 간주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0.5채를 둘이 보유했는데 2채를 보유한 것처럼 된 셈이잖아요.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만, 일단 올해는 괜찮습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면 기준은 다주택자인데 중복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각각 6억 원씩 해서 공시가 12억 원부터 종부세를 내게 돼 있는데요.

현재 여당에서 거론되는 세금 완화 기준인 11억 원대 초반보다 더 높은 혜택을 이미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앞으로가 문제인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 상위 2% 기준이 12억 원을 넘으면 공동명의 주택 보유자가 불리해지겠죠.

그럴 경우엔 공동명의로 돼 있는 주택을 단독 소유로 변경하면 개선된 종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광호다른기사
연금개혁, 청년 부담 던다고?…득실 따져보니
이 시각 주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