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부부 공동명의는 종부세 완화 제외?…“일단 올해는 괜찮다”

SBS Biz 이광호
입력2021.06.28 06:03
수정2021.06.28 09:21


당정이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정확한 상황과 손익, 이광호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정확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우선 여당이 추진하는 완화 방식을 간단히 짚고 가보겠습니다.



1주택자 기준으로는 현재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시작하죠.

그런데 앞으로는 집값 기준 상위 2%만 세금을 내도록 기준을 바꾼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기준 공시가 11억1000만~11억2000만 원부터 세금을 내게 됩니다.

11억 원 이하는 종부세를 안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 공동명의라면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가 1세대 1주택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은 한 세대 안에서 세대원 1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로만 한정 짓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부공동명의는 1세대 2주택처럼 간주됩니다.

지난달 민주당이 개편안을 처음 공개할 때 공동명의 1주택에대해 별도로 정하기로 했었는데 현행 기준 유지하기로 잠정 결론 낸 겁니다.


불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일단 올해는 괜찮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면 기준은 다주택자인데 중복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각각 6억 원씩 해서 공시가 12억 원부터 종부세를 내도록 돼 있는데요.

현재 여당에서 거론되는 세금 완화 기준, 11억 원대 초반보다 더 높은 혜택을 이미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앞으로가 문제인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 상위 2% 기준이 12억을 넘게 되면 공동명의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지 못해 불리합니다.

그럴 경우엔 공동명의로 돼 있는 주택을 한 명 단독 소유로 변경하면 개선된 종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광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광호다른기사
도소매업 매출 10년 만에 감소…전체 서비스업은 소폭 증가
[인사] 동화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