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매출 부풀려 알린 엘와이엔터 제재
SBS Biz 임종윤
입력2021.06.27 13:00
수정2021.06.27 13:03
가맹사업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는 엘와이엔터테인먼트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과 주요 경영진이 고발 조처됐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마사지기 이용 및 음료 판매 서비스를 하는 이 회사는 2018년 가맹점포를 내려 하는 이에게 카카오톡으로 일부 지방점포의 월매출 정보를 실제보다 최대 2배 이상 높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또 이 회사가 2017년 9월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브랜드 관련 상표 소유권 분쟁이 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으며, 공사대금, 기기대금을 냈지만, 인테리어도 마무리하지 못한 한 가맹 희망자에 대해 개점조차 하지 못하고 상가 임대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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