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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해찬·설훈 등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SBS Biz 윤성훈
입력2021.06.26 10:41
수정2021.06.26 11:04


대법원은 국가 보훈처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등 3인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공적조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24일 장달영 자유법치센터 변호사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리 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

앞서 자유법치센터는 지난 2019년 국가보훈처에 이 전 대표 등 3인에 대한 등록신청서와 보상결정서 등 20여건의 문서 공개를 요구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당시 국가보훈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8년 시민 100여명이 보훈처를 상대로 유공자 명단 전부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헸지만 2심까지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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