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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망 사용료’ 1심 패소…SKB 완승

SBS Biz 정인아
입력2021.06.25 17:49
수정2021.06.25 18:46

[앵커]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완패했습니다.



관련해서 정인아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25일) 나온 1심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넷플릭스 한국법인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부분은 소송 요건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각하했습니다.

또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망 사용료 지급과 관련해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에 대해선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판시했습니다.

[앵커]

재판 결과에 대한 양사의 표정이 극명히 갈렸겠군요?

[기자]

넷플릭스는 입장문을 통해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급하는 이용자들 이외에 콘텐츠 제작기업에 대가를 요구하는 건 이중청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SK브로드밴드로부터 어떠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도 제공 받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항소할 지는 아직 신중한 모습입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습니다.

또 향후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 소송 결과가 앞으로 업계에 영향을 미치겠군요?

[기자]

네,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글로벌 콘텐츠 기업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올 하반기에 국내에 진출할 예정인 디즈니플러스와 애플TV플러스, 아마존프라임 등 다른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도 망 사용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OTT 업계 전반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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