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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 vs 공정위, 수천억대 과징금 놓고 정면 충돌

SBS Biz 조슬기
입력2021.06.25 11:22
수정2021.06.25 13:21

[앵커]

해운업계도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천억대 과징금을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동남아시아 항로 해상 운임의 가격 담합을 놓고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요. 

조슬기 기자, 공정위 제재 방침에 해운업계가 시끄럽다고요?

[기자]

공정위로부터 받은 가격 담합 관련 심사보고서가 갈등의 발단이 됐습니다. 

보고서에는 한-동남아 항로에서 모두 120여 차례의 운임 담합 행위가 확인돼 해당 항로 매출액의 8에서 10%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단 내용이 담겼는데요. 

지난 2018년 7월 목재 수입업계의 담합 신고로 시작된 조사 결과를 3년 만에 해운사들에 통보한 겁니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업체는 HMM, SM상선, 팬오션 등 23곳인데요. 

이들 해운사는 운임 담합 혐의로 현재 5천 6백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해운업계는 공정위 처분에 반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앵커]

해운사는 왜 반발하는 거죠? 

[기자]

해운법에서는 공정위가 담합으로 간주한 해상 운임 가격 합의를 위법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 해운사들이 운임을 비롯해 선박 배치나 화물 적재 관련 계약에서 공동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운임 공동 결정은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에 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학계와 정치권에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면 글로벌 외국 선사들이 국내 수출 화물에 페널티 운임을 부과할 공산이 크다며 업계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도 공정위는 다른 항로에서도 담합이 있었다고 보고, 조사 대상 범위를 넓히고 있어 업계와의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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