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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삼성 정면충돌…‘급식 몰아주기’ 2300억 과징금·檢 고발

SBS Biz 김정연
입력2021.06.25 11:21
수정2021.06.25 13:21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의 급식을 삼성웰스토리에 부당하게 몰아줬다며 삼성그룹에 초강력 제재를 내렸습니다.

삼성은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강력반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정연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공정위가 삼성에 내린 제재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삼성 4개 계열사에 과징금 2,34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은 역대 최대 금액인 1,012억 원입니다.

또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웰스토리가 지난 2013년부터 8년여 간 4개 계열사의 사내급식 물량을 독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전략실이 '급식 몰아주기'를 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지난달 삼성전자가 자진 시정 안을 냈는데, 공정위가 이를 기각하고 초강력 제재를 내린 이유는 뭔가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그룹이 오랜 시간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피한 점을 중대 사안으로 봤습니다.

또 웰스토리가 내부 거래로 얻은 수익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일부 사용한 점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입장 들어보시죠.

[육성권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위반행위가 중대·명백해서 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이 됐고, 그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앵커]

삼성은 강력 반발했죠?

[기자]

삼성전자는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됐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법리 판단은 일방적이고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도 공정위 제재에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입장을 냈다는 경제계의 평가가 나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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