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 아파트 빼돌려 끼리끼리…부정 청약 무더기 적발
SBS Biz 윤지혜
입력2021.06.25 07:14
수정2021.06.25 07:49
[앵커]
아파트 분양 인기가 올라가면서 부정 청약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첨이 취소된 아파트를 몰래 분양하는가 하면 위장전입도 빈번했습니다.
국토부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당첨자들의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를 분양하다 당첨이 취소돼 나오는 물량을 일명 '줍줍'이라고 부릅니다.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계약할 수 있어 작년 말 서울 수색동에선 '30만대 1'이라는 경쟁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시행사는 이런 당첨 취소 아파트를 분양 대행사 직원에게 임의로 공급했습니다.
또 예비 당첨자 중 일부에게만 따로 연락해 동·호수 추첨에 참여할지 묻기도 했습니다.
전남의 한 중학교 교사는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위장 전입을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전입 신고한 곳은 교사가 근무하는 중학교와 119㎞ 떨어져 차로 가도 1시간 40분이나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부정 청약과 위장전입 242건, 사업자 불법공급 57건 등 299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배성호 / 국토부 주택기금과 과장 : 주택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을 취소하고요.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로또 청약' 등 청약 인기가 올라가면서 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 적발 건수는 상반기보다 30% 이상 늘어났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아파트 분양 인기가 올라가면서 부정 청약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첨이 취소된 아파트를 몰래 분양하는가 하면 위장전입도 빈번했습니다.
국토부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당첨자들의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를 분양하다 당첨이 취소돼 나오는 물량을 일명 '줍줍'이라고 부릅니다.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계약할 수 있어 작년 말 서울 수색동에선 '30만대 1'이라는 경쟁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시행사는 이런 당첨 취소 아파트를 분양 대행사 직원에게 임의로 공급했습니다.
또 예비 당첨자 중 일부에게만 따로 연락해 동·호수 추첨에 참여할지 묻기도 했습니다.
전남의 한 중학교 교사는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위장 전입을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전입 신고한 곳은 교사가 근무하는 중학교와 119㎞ 떨어져 차로 가도 1시간 40분이나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부정 청약과 위장전입 242건, 사업자 불법공급 57건 등 299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배성호 / 국토부 주택기금과 과장 : 주택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을 취소하고요.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로또 청약' 등 청약 인기가 올라가면서 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 적발 건수는 상반기보다 30% 이상 늘어났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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