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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아파트 빼돌려 끼리끼리…부정 청약 무더기 적발

SBS Biz 윤지혜
입력2021.06.25 07:14
수정2021.06.25 07:49

[앵커]

아파트 분양 인기가 올라가면서 부정 청약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첨이 취소된 아파트를 몰래 분양하는가 하면 위장전입도 빈번했습니다.

국토부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당첨자들의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를 분양하다 당첨이 취소돼 나오는 물량을 일명 '줍줍'이라고 부릅니다.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계약할 수 있어 작년 말 서울 수색동에선 '30만대 1'이라는 경쟁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시행사는 이런 당첨 취소 아파트를 분양 대행사 직원에게 임의로 공급했습니다.

또 예비 당첨자 중 일부에게만 따로 연락해 동·호수 추첨에 참여할지 묻기도 했습니다.

전남의 한 중학교 교사는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위장 전입을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전입 신고한 곳은 교사가 근무하는 중학교와 119㎞ 떨어져 차로 가도 1시간 40분이나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부정 청약과 위장전입 242건, 사업자 불법공급 57건 등 299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배성호 / 국토부 주택기금과 과장 : 주택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을 취소하고요.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로또 청약' 등 청약 인기가 올라가면서 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 적발 건수는 상반기보다 30% 이상 늘어났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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