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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시정 퇴짜 놓은 공정위…삼성 “소송 불사”

SBS Biz 김정연
입력2021.06.25 06:28
수정2021.06.25 09:07

삼성은 심판대에 오르기 전 자진 시정을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기각하면서까지 초강력 제재를 내렸습니다. 배경이 뭐고,  앞으로 공정위와 삼성이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될 경우 불거질 쟁점들을 김정연 기자와 알아봅니다. 공정위가 삼성에 이 정도로 초강수를 둔 이유가 뭘까요?
공정위가 그만큼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했다고 해석됩니다.

공정위는 삼성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 오랜 기간 계열사를 지원한 혐의에 주목했고요

또 웰스토리가 내부거래로 얻은 수익을 삼성물산에 배당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 정황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입장 들어보시죠.

[육성권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위반행위가 중대·명백해서 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이 됐고, 그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삼성 측 입장은 뭡니까?
삼성전자는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삼성 측은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또 "법리 판단은 일방적이고 전원 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이 예상보다 강도 높은 입장을 냈다는 경제계의 평가가 나옵니다.

삼성이 행정소송 계획을 밝히면서 양측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가게 됐습니다. 뭐가 쟁점이 될까요?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삼성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삼성은 부당지원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공정위는 운영비가 별도 지급돼 웰스토리의 이익이 보장됐다고 보는 반면, 삼성 측은 웰스토리 운영비가 오히려 줄었다고 주장합니다.

삼성 측은 또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가 '정상가격'을 산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통상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판단할 때 일종의 시장가격인 정상가격을 도출해 부당 이득의 정도를 따지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이 과정을 생략했다는 건데, 공정위는 이번 건은 정상가격과의 비교가 불필요했다고 반박합니다.

양측이 향후 법정 공방에서 이 부분을 얼마나 소명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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