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헌재 “타다 금지법 합헌”…“규제 불균형 방지”

SBS Biz 류선우
입력2021.06.24 17:46
수정2021.06.24 18:40

[앵커]

'혁신'이냐, '불법'이냐 2년 넘게 이어진 논쟁은 법적 판단에서도 타다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류선우 기자, 결론은 합헌이군요?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오후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못 하게 한 여객운수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타다가 "사실상 기존 택시 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심판 대상 조항이 "규제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한다"며 "대여 장소나 대여 시간 규제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앵커]

헌재 판결이 나오면서 타다 논쟁은 이제 막을 내리게 됐군요?

[기자]

네, 타다는 승합차를 빌려주면서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해 사실상 택시처럼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지난 2018년 10월 시장에 나와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3월 국회는 결국 법을 고쳐 타다와 같은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며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5월 타다 운영사인 VCNC와 모회사인 쏘카는 법안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쏘카는 이번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개정 전 법에 따라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1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류선우다른기사
'CJ라이브시티' 전면 무산…경기도, '협약 해제' 통보
고려대안암·구로·안산병원 교수들 "12일부터 무기한 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