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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1만800원 제시

SBS Biz 김종윤
입력2021.06.24 14:10
수정2021.06.24 15:12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00원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천720원보다 2천80원, 23.9% 많은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 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하면 225만7천200원입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동결 수준의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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