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정부 “‘2% 종부세’ 문제 없다…전국민 지원금·손실 보상 소급적용은 불가”

SBS Biz 서주연
입력2021.06.23 17:44
수정2021.06.23 21:02

오늘(23일) 국회에선 기재위와 대정부 질문이 열려 종부세와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서주연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전엔 종부세와 재난지원금 관련 얘기가 있었네요?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재위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종부세 상위 2% 부과 안'에 대해 "조세법률주의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홍 부총리는 "법에 준거를 제시하고 준거에 따라 금액을 정했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에 상충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종부세 2% 부과 안을 놓고 "조세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에 1주택 비과세 주택가격 기준이 9억 원인데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종부세 2% 부과 기준도 시행령으로 하는 건 과거 입법사례에서 보듯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30조 원 규모가 될 것 같다"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아 선별지급을 고수했습니다.

오후 대정부질문으로 가보죠.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얘기가 나왔다고요?
부동산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한 말인데요.

김 총리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으로 백지신탁제 얘기가 나오자 "검토해볼 만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식백지신탁처럼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부동산을 팔거나 수탁회사에 맡기는 건데 실제 도입될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에 대한 언급도 있었네요?
네, 김 총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와 관련해 "업소별로 하나하나 피해를 정산해서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개별업소의 손해를 보상하기에는 정부 재정이 감당이 안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 보상하면 몇억 원씩 될 텐데 국민들이 그런 상황을 납득하겠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주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서주연다른기사
더 낮춘 정부…의료계 움직일까
교육부, 서울의대 휴학에 감사 돌입…타 대학들 '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