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의료타운 담배회사 참여 놓고 찬반 논란
SBS Biz 우형준
입력2021.06.23 17:25
수정2021.06.23 17:25
담배 제조회사 케이티앤지(KT&G)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컨소시엄에 포함되자 지역사회 내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천공공의료포럼은 23일 "시민의 건강권과 공공성이 최우선인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 사업자로 KT&G가 참여한다"며 "세계보건기구 보건의료인 윤리 강령에 명시된 '담배 회사에 대한 투자와 지원 배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2005년 182개국에서 비준한 담배규제기본협약 가이드라인 21조는 '담배 회사는 공중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어떤 계획에도 파트너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KT&G는 해당 컨소시엄 투자는 부동산과 관련한 재무적 투자 목적으로 참여한 것이라며 협약을 어기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KT&G 관계자는 "KT&G는 담배 사업 이외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 부동산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며 "협약은 담배 규제에 관한 공중보건정책과 관련한 것이므로 부동산개발 사업 컨소시엄 투자를 제한할 근거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인천시 서구 청라동 일대 26만1천㎡에 종합병원, 의료바이오 관련 산·학·연 시설, 의과전문대학, 업무시설 등을 짓는 것으로 사업 공모에는 서울아산병원의 KT&G·하나은행 컨소시엄, 차병원의 메리츠화재 컨소시엄, 인하대국제병원 컨소시엄,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의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 세명기독병원의 한성재단 등 5개 병원 컨소시엄이 신청했습니다.
인천공공의료포럼은 23일 "시민의 건강권과 공공성이 최우선인 청라의료복합타운 공모 사업자로 KT&G가 참여한다"며 "세계보건기구 보건의료인 윤리 강령에 명시된 '담배 회사에 대한 투자와 지원 배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2005년 182개국에서 비준한 담배규제기본협약 가이드라인 21조는 '담배 회사는 공중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어떤 계획에도 파트너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KT&G는 해당 컨소시엄 투자는 부동산과 관련한 재무적 투자 목적으로 참여한 것이라며 협약을 어기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KT&G 관계자는 "KT&G는 담배 사업 이외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 부동산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며 "협약은 담배 규제에 관한 공중보건정책과 관련한 것이므로 부동산개발 사업 컨소시엄 투자를 제한할 근거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인천시 서구 청라동 일대 26만1천㎡에 종합병원, 의료바이오 관련 산·학·연 시설, 의과전문대학, 업무시설 등을 짓는 것으로 사업 공모에는 서울아산병원의 KT&G·하나은행 컨소시엄, 차병원의 메리츠화재 컨소시엄, 인하대국제병원 컨소시엄,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의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 세명기독병원의 한성재단 등 5개 병원 컨소시엄이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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