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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

SBS Biz 정인아
입력2021.06.23 15:55
수정2021.06.23 16:00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등 5곳이 과태료 454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3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코인원과 스쿱미디어를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 2곳, 시터넷, 닥터마틴에어웨어코리아, 티몬 등 5곳이었습니다.

코인원의 경우 구글에서 제공하는 설문 형식, 구글폼을 통해 회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작성된 신청서 접근권한을 '전체 공개'로 설정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과태료 14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스쿱미디어는 이메일로만 회원 탈퇴를 가능하게 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보호 의무를 소홀히했고, 시터넷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다시 복구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지 않았습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인 코인원과 스쿱미디어에 대한 이번 처분이 가상자산 업계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더 철저하게 준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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