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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일반·기관용으로 나누고 투자자 100인으로 확대

SBS Biz 김성훈
입력2021.06.23 11:21
수정2021.06.23 11:53

[앵커]

라임과 옵티머스 등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가져온 사모펀드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운용목적이 아닌 투자자 중심으로 관련 법을 바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게 핵심인데요.

김성훈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되는 건가요?

[기자]

네, 먼저 지금까지 사모펀드는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뉘었는데요.

이를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로 투자를 제한하고, 이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마련했는데요.

펀드 운용사는 투자전략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해야 하고, 핵심상품설명서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증권사 등 판매사는 실제 핵심상품설명서에 맞게 펀드가 운용되고 있는지 펀드를 판매한 뒤에도 확인해야 하고요.

수탁사도 운용사로부터 불합리한 운용 지시를 받는 경우 시정 요구를 하고, 불응 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는 감시 의무가 생겼습니다.

[앵커]

반면에 펀드 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완화된 부분도 있다고요?

[기자]

네, 먼저 현재 49명인 사모펀드 투자자 수 제한이 100명까지 늘어납니다.

일반 투자자는 49명으로 묶어둔 채 전문 투자자의 참여기회를 늘린 건데, 금융당국은 운용사의 펀드 운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10% 초과 보유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소수 지분으로도 투자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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