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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일 더 쉰다…“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 적용”

SBS Biz 윤지혜
입력2021.06.22 17:44
수정2021.06.22 18:43

[앵커]

국회가 올 하반기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당장 광복절부터 적용됩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여당 단독으로 대체휴일법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는데, 법안이 제정되면 올해 광복절부터 나흘을 추가로 쉴 수 있게 됩니다.


[박재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부여해 근로기준법·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해졌습니다.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날인 8월 1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10월 3일 개천절은 4일이 9일 한글날은 11일,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은 27일이 각각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내년에도 신정 설날, 석가탄신일, 한글날, 성탄절 등 나흘을 더 쉬게 됩니다.

제정안은 내일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와 다음 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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