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용으로 줬더니 30억 넘게 슬쩍?…업비트 “허위사실, 강경대응할 것”
SBS Biz 김성훈
입력2021.06.21 17:46
수정2021.06.21 21:00
[앵커]
상장폐지를 둘러싼 거래소와 가상자산 발행사 간의 갈등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 발행사는 상장 당시 이벤트 목적으로 준 가상자산을 업비트가 매매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업비트가 허위사실이라고 맞서며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업비트는 지난 18일 가상자산 '피카(PICA)'의 상장폐지를 공지했습니다.
"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가상자산의 유통과 시장 매도행위가 확인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발행사 측은 "공시로 밝힌 일정대로 가상자산을 유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업비트에서 상장을 할 때, 2억5,0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 500만 개를 이벤트 명목으로 요구했는데요.
실제로는 극소수만 이벤트용으로 썼고 나머지는 어떻게 활용했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카프로젝트 관계자 : (상장폐지 통보 전에는 얼마나) 마케팅 용도로 사용했다, 말았다는 것도 몰랐고 (업비트가) 공유한 내용도 전혀 없어요. '3% 쓸 걸 왜 97%를 더 달라고 했냐'라는 걸 (업비트가) 소명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업비트가 잔여 물량을 매매에 이용해 시세차익으로 3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업비트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업비트 측은 "가상자산 잔여 물량은 보안성이 높은 전자지갑(콜드월렛)에 보관했고,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매매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행사 측의 주장은 "명백히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며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행사 측은 "가상자산의 전자지갑 이동내역을 찾을 수 없다"며 업비트의 입장을 재반박했습니다.
여기에 발행사 측이 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유예 가처분 신청을 한 상황이라 양측의 진실 공방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상장폐지를 둘러싼 거래소와 가상자산 발행사 간의 갈등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 발행사는 상장 당시 이벤트 목적으로 준 가상자산을 업비트가 매매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업비트가 허위사실이라고 맞서며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업비트는 지난 18일 가상자산 '피카(PICA)'의 상장폐지를 공지했습니다.
"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가상자산의 유통과 시장 매도행위가 확인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발행사 측은 "공시로 밝힌 일정대로 가상자산을 유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업비트에서 상장을 할 때, 2억5,0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 500만 개를 이벤트 명목으로 요구했는데요.
실제로는 극소수만 이벤트용으로 썼고 나머지는 어떻게 활용했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카프로젝트 관계자 : (상장폐지 통보 전에는 얼마나) 마케팅 용도로 사용했다, 말았다는 것도 몰랐고 (업비트가) 공유한 내용도 전혀 없어요. '3% 쓸 걸 왜 97%를 더 달라고 했냐'라는 걸 (업비트가) 소명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업비트가 잔여 물량을 매매에 이용해 시세차익으로 3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업비트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업비트 측은 "가상자산 잔여 물량은 보안성이 높은 전자지갑(콜드월렛)에 보관했고,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매매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행사 측의 주장은 "명백히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며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행사 측은 "가상자산의 전자지갑 이동내역을 찾을 수 없다"며 업비트의 입장을 재반박했습니다.
여기에 발행사 측이 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유예 가처분 신청을 한 상황이라 양측의 진실 공방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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