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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2%만”…대상 줄지만 해마다 논란 불가피

SBS Biz 박연신
입력2021.06.21 17:45
수정2021.06.21 18:46

[앵커]

종부세 개편안을 놓고서도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조세 체계에 혼란을 줄 것이란 게 비판의 핵심인데요.

'상위 2%'라는 범위 때문에 대상자가 매년 달라지고, 집값이 떨어져도 종부세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연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당 개편안에 따라 올해 종부세 대상은 원래 18만 3천 명에서 8만9천 명으로, 절반 넘게 대폭 줄어듭니다.

1가구 1주택이면서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 은퇴자들의 경우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반면 상위 2%라는 규정 때문에 논란도 불가피합니다.

매년 달라지는 공시가격으로 인해 종부세 부과 여부를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 돼야만 알 수 있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뜻이에요. 세율 체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한 헌법 59조에 위헌이란 뜻이에요. 시행령은 국무회의서 장관과 대통령이 그냥 결정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부가 세금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또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집값이 떨어져 공시가격 9억 원 이하가 돼도 상위 2%라는 이유만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주택가격 안정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역시 같은 이유로 종부세 완화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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