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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장기보유공제 축소 놓고 “한 집에 오래 산 게 죄?” 장특공제 축소 놓고 불만

SBS Biz 정광윤
입력2021.06.21 17:45
수정2021.06.21 18:46

[앵커]

여당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여러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집에 그냥 오래 살다 보니 시세차익이 생긴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이기로 한 게 대표적입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터넷의 한 부동산 카페입니다.

최근 양도세 개편안과 관련해 "이제 1주택 장기보유자도 적폐가 됐다"며 불만이 많습니다.

앞서 실거래가 12억 원까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건 분명 세금을 줄여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보유·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최대 80%에서 50%까지 줄어듭니다.

"12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팔면서 수억 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공제까지 받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만약 서울의 한 아파트에 10년 간 산 뒤 16억5,000만 원 차익을 남기고 판다면 현재 내야 하는 양도세는 7,600만 원 이지만 장기보유공제 혜택이 줄어들면 두 배가량인 1억5,000만 원으로 늘게 됩니다.

오래 갖고 있을 수록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으니 오히려 집을 빨리 팔아치우려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센터 팀장 : 오래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차익이 그로 인해서 커지잖아요. (보유기간이 길면) 오히려 양도세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장기보유할 유인을 오히려 줄이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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