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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메디톡스, 금융감독원에 조사 요구…왜?

SBS Biz 신윤철
입력2021.06.21 11:20
수정2021.06.21 11:49

[앵커]

보톡스 개발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인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또다시 신경전에 나섰습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나란히 상대방 회사 공시에 문제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구한 건데요. 

신윤철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금감원에 쌍방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요?

무슨 일인가요? 

[기자]

메디톡스는 지난 16일 대웅제약이 보톡스 제품인 '나보타'의 개발 경위를 수차례 허위 공시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 판결로 예상할 수 있는 나보타의 미국 판매 중단 등의 내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올해 4월 특허청이 대웅제약에 거짓 행위의 죄를 물어 검찰에 고발한 것과 5월에 미국 내 추가 소송 2건을 공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겁니다. 

이에 대웅제약은 ITC 소송은 공시 기준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충실히 기재했으며 올해 소송은 3월 이후에 발생해 1분기 보고서 공시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대웅제약도 메디톡스를 금감원에 고발한 상황이라고요? 

[기자]

네, 대웅제약 역시 지난달 말 공시 의무 위반을 이유로 메디톡스를 금융감독원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검찰은 메디톡스가 보톡스 제품 '이노톡스'의 안정성 시험자료가 위조됐다고 밝혔고, 이에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노톡스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는데요.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검찰과 식약처 조사 결과, 미국에 기술 수출한 제품이 허가 취소된 이노톡스와 동일하다는 내용, 중국 밀수출 관여 등을 명확히 공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메디톡스도 미국에 수출된 제품과 이노톡스는 다른 제품이라며 반박했는데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2016년부터 시작된 보톡스 분쟁 기간 중 금감원 조사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측은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신윤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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