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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 종부세 Q&A…“매해 6월 대상자 공개”

SBS Biz 김정연
입력2021.06.21 06:28
수정2021.06.21 06:43

[앵커]

여당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상위 2%'로 바꾸기로 한 것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정연 기자와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우리 집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지인데, 여부는 언제 알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매년 6월 1일 전후가 돼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올해 공시가 상위 2%는 11억 원대로, 시가로는 16억 원대입니다.

올해의 경우 이미 현행 세제에 따른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정해졌지만, 종부세 고지서가 11월에 전달되는 만큼 그사이에 법 개정을 통해 개편된 종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은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12억 원까지는 과세대상 아니었단 말이죠.

이건 유지가 되나요?

[기자]

이번 개편안에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 상위 2%에 포함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당이 1주택자와 같은 비율로 공동명의 주택의 공제액을 올린다면,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공시가격 최고 16억 원까지 종부세를 면제받는 건데,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현행대로 공시가격 합계가 6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입니다.

[앵커]

이렇게 종부세 과세 대상을 비율로 책정해 과세한 전례가 아직 없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부과가 시작되면 혼란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수요자들은 부동산 시세 변화 등으로 주택을 살 때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종부세의 부과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아직까지는 여당 당론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당정 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낮춘 양도세 개편안도 논란이 되고 있죠?

[기자]

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양도 차익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공제율은 4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한 집에 오래 거주한 은퇴 고령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오래 거주해도 양도 차익이 크다는 이유로 세제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보유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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