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대출 가능합니다”…불법대부광고 속지 마세요
SBS Biz 김창섭
입력2021.06.20 12:40
수정2021.06.20 12:44
[사진 제공: 금융감독원]
최근 불법대부광고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0일) 제보 등을 통해 수집된 불법대부광고는 지난해 29만8937건으로, 전년보다 24.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 대형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 상담 명목으로 전화를 걸도록 유인하는 문자메시지가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광고는 금융회사의 정식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으나, 실은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정책자금 지원 대출’ 또는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유인하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악용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불법대부광고는 적발에서 조치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악용해 게시글이나 전화번호를 약 2~3주 동안만 활용하고 지우는 '메뚜기식 광고'를 하는 게 특징입니다.
최근에는 SNS 위주로 대리입금 광고가 성행하는 등 불법대부광고 대상이 금융지식 및 법률에 취약한 청소년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화나 문자메시지, 팩스를 이용한 대부광고의 경우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누구나 대출’이나 ‘신용불량자 가능’ 등 비상식적 문구를 사용한다거나 ‘급한불’, ‘지각비’ 등 은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대부광고를 반드시 의심해봐야 합니다.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4%이고, 다음 달 7일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는 연 20%가 적용되는데, 이를 초과하는 이자 수취는 불법이며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대출을 받기 전에 반드시 금감원 파인(fine.fss.or.kr)으로 접속해 해당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에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법대부광고 적발률을 높이고 적시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AI로직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료 변호사 지원 제도'를 통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료 변호사 지원 제도'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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