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 거래 제한…일부 예외될까
SBS Biz 김창섭
입력2021.06.20 09:49
수정2021.06.20 09:59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20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27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부풀리는 등의 시세 조종 행위를 막아 거래 투명성을 높인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거래소들은 이를 전면 금지한다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출금하거나 코인 마켓에서 거래할 때 가상자산을 수수료로 받는데, 이를 원화로 바꾸는 통로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거래소들이 정식으로 건의하면 사업자가 반드시 자기 거래소를 이용해 거래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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