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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택배’도 내년부터 분류 손 뗀다…22일 최종합의안 공식발표

SBS Biz 박규준
입력2021.06.18 17:50
수정2021.06.18 18:58

[앵커]

내년 1월부터는 우체국 택배 배달원들도 민간 택배와 같이 분류업무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막판 쟁점이던 우체국 택배 문제를 두고 노사가 합의하면서 택배기사 과로사 해결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가 최종 타결됐습니다.

박규준 기자, 사회적 합의의 막판 변수였던 우체국 택배 문제도 해결이 됐군요?

[기자]

네, 오늘(18일) 오후 우체국 택배 노사는 쟁점이던 분류인력 투입 시점 등에 대해 합의를 봤습니다.

이들 노사는 여당 중재로 만나 논의한 끝에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들도 내년부터 분류업무에서 아예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생연석회의 소속) : 마지막 쟁점이 됐던 우체국 택배 문제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사측인)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들을 내년 1월 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로….]

[앵커]

그럼 이제 사회적합의기구가 최종 합의를 이뤘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기자]

네, 오늘부로 민간 택배와 우체국 택배 모두 최종합의를 본 겁니다.

정부, 여당, 택배노사 등은 오는 22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2차 사회적합의안 전문을 공식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구성된 사회적합의기구는 근무시간과 분류업무, 택배비 등 택배업계의 굵직한 이슈를 해결하는 데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앵커]

다음 주에 최종 합의문이 공개되겠지만, 핵심내용 좀 짚어주시죠?

[기자]

네, 택배기사 근무시간은 하루 12시간 주 6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민간, 우체국 택배 모두 기사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분류업무에서 완전히 빠집니다.

택배원가 인상분은 상자당 170원으로 택배요금 추가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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