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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증권신고서 미제출…‘중복청약’ 막차 안 탔다

SBS Biz 이광호
입력2021.06.18 17:50
수정2021.06.18 18:40

[앵커]

공모주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20일부터는 여러 증권사에 신청하는 중복청약이 금지됩니다.

공모주 대어로 관심을 모았던 카카오뱅크가 어제(17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아 중복청약에 나서느냐가 뜨거운 이슈가 됐는데요.

하지만 카카오뱅크가 결국 흥행보증 수표로 불리는 중복청약을 포기했습니다.

이광호 기자, 그러면 중복청약 막차는 게임사인 크래프톤이 됐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모레인 20일부터는 개인투자자가 여러 증권사에 동시에 공모 청약을 넣을 경우 가장 먼저 접수한 청약 건에서만 배정이 이뤄지는데요.

내일과 모레가 주말이라, 오늘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중복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그저께 증권신고서를 냈던 크래프톤이 중복청약 막차를 탄 공모주 대어가 됐습니다.

[앵커]

중복청약을 하면 흥행 가능성이 높았을 텐데요.

카카오뱅크가 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까요?

[기자]

네, 일단 애초에 상장 절차 일정을 빠듯하게 잡아 놨기 때문에 이를 앞당기기 쉽지 않다는 점이 이유로 꼽힙니다.

크래프톤도 절차를 서둘렀다기보단 우연히 일정이 맞았다는 시각도 있고요.

또, 회사 입장에선 중복 청약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작은 IPO 기업들은 높은 청약경쟁률을 흥행 요소로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이미 많은 관심을 받은 이른바 '대어'라면 조달 자금이나 기업가치가 특별히 오르지도 않는데 애써 중복청약을 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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