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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모빌리티 등 3개 업체, 플랫폼 중개사업 공식 등록

SBS Biz 류선우
입력2021.06.18 08:48
수정2021.06.18 10:27



국토교통부는 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카카오 모빌리티와 코나투스, 진모빌리티 등 3개의 사업자가 등록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플랫폼 중개사업은 운송 중개 플랫폼, 즉 택시 호출 앱 등을 통해 여객과 운송 차량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지난 4월 초부터 시행된 새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국토부에 등록할 수 있고, 여객으로부터 중개 요금을 받으려면 그 내용을 국토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오던 운송 중개 플랫폼을 제도권으로 들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번에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한 카카오 모빌리티는 중개 플랫폼 카카오T를 통해 일반 중형택시 호출과 모범택시 호출, 대형 승합택시 호출, 고급택시 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코나투스는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를 통해 중형택시 일반 호출과 자발적 동승 중개 호출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진모빌리티는 중개 플랫폼 '아이엠'을 통해 경기 지역에서 대형 승합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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