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I·삼성전자 등 378곳 시험성적 위조…판매 중단
SBS Biz 김정연
입력2021.06.17 17:48
수정2021.06.18 09:58
[앵커]
화웨이와 삼성전자 등 370여 개 기업들이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관련 제품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김정연 기자, 먼저 정부의 처분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드론이나 무선이어폰 등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판매하려면 적합성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 평가 결과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향후 1년 간 적발된 제품 판매가 금지되고, 1년 후에 적합성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판매 금지 조치는 한 달 내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앵커]
어떤 기업들이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됐습니까?
[기자]
지난해 11월 적발된 화웨이와 DJI, 삼성전자 등 378개 기업입니다.
이들 기업의 총 1,696개 제품이 적발됐습니다.
중국 감시카메라 업체인 항저우 하이크비전이 224건으로 위조 건수가 가장 많았고, 중국 드론업체 DJI가 145건, 중국 네트워크 장비업체 화웨이가 136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삼성전자도 무선 스피커 등 23건을 위조해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앵커]
이들 업체들이 시험성적서를 어떻게 위조했다는 겁니까?
[기자]
방송통신기자재의 시험성적서는 한미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시험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 등 지정되지 않은 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후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받은 것처럼 위조해 제출했습니다.
업체들은 정부에 잘못된 점은 인정하지만 자신들은 시험성적서 위조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화웨이와 삼성전자 등 370여 개 기업들이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관련 제품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김정연 기자, 먼저 정부의 처분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드론이나 무선이어폰 등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판매하려면 적합성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 평가 결과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향후 1년 간 적발된 제품 판매가 금지되고, 1년 후에 적합성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판매 금지 조치는 한 달 내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앵커]
어떤 기업들이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됐습니까?
[기자]
지난해 11월 적발된 화웨이와 DJI, 삼성전자 등 378개 기업입니다.
이들 기업의 총 1,696개 제품이 적발됐습니다.
중국 감시카메라 업체인 항저우 하이크비전이 224건으로 위조 건수가 가장 많았고, 중국 드론업체 DJI가 145건, 중국 네트워크 장비업체 화웨이가 136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삼성전자도 무선 스피커 등 23건을 위조해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앵커]
이들 업체들이 시험성적서를 어떻게 위조했다는 겁니까?
[기자]
방송통신기자재의 시험성적서는 한미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시험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 등 지정되지 않은 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후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받은 것처럼 위조해 제출했습니다.
업체들은 정부에 잘못된 점은 인정하지만 자신들은 시험성적서 위조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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