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가상자산거래소 ‘자전거래·셀프상장’ 금지…어기면 강제 폐쇄

SBS Biz 김성훈
입력2021.06.17 17:48
수정2021.06.17 18:46

[앵커]

가상자산거래소를 향한 정부의 규제 강도가 날로 세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의 취급이 금지되고, 임직원들의 매매 행위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상장 일정 같이 내부적으로 먼저 얻는 정보를 이용해 시세조종이나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계 관계자 : 타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먼저) 구매를 해서 (본인 거래소에) 상장 시 유입한다든지 입금을 해서 차익을 거둘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런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들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 임직원은 본인이 속한 거래소를 이용해 가상자산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또 가상자산거래소는 스스로 혹은 특수 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취급이 금지됩니다.

이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거래소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거래소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빗썸과 코빗은 7월부터 임직원의 자사 거래소 이용을 막기로 했고, 업비트와 코인원도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점에 맞춰 내부규정을 바꾼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업비트는 운영사인 두나무와 관련있는 가상자산들의 원화거래를 중단키로 했습니다.

다른 거래소 3곳은 자신들과 얽혀 있는 가상자산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법제처 심사 등 남은 절차를 조속히 밟아 9월까지인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 전에 규제 정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성훈다른기사
하나은행도 비대면 대출 한시 중단
연체율 관리 '비상' 신협, 부실정리에 1900억 추가 실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