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자체 발행 가상자산 거래하면 문 닫는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1.06.17 11:26
수정2021.06.17 13:15
[앵커]
가상자산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규제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사업자 신고제를 앞두고 관련 규제가 또 강화되는데요.
거래소에서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은 취급이 불가능해지고, 임직원들의 매매도 제한됩니다.
김성훈 기자,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가상자산거래소가 스스로 혹은 특수 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취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됐습니다.
거래소의 자체 발행 가상자산은 특히 내부에서 정보 접근이 빨라 시세조종에 관여하기 쉽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임직원이 본인이 속한 거래소에서 매매하는 것도 금지되는데요.
이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뿐 아니라 최대 거래소 신고가 말소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규제 발표와 이에 대한 거래소의 대응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급변하기도 했는데, 이번 규제에 대한 거래소들 움직임은 어떤가요?
[기자]
소위 4대 거래소 중에서는 앞서 업비트가 운영사인 두나무와 관련 있는 가상자산들의 원화 거래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은 자신들과 얽혀 있는 가상자산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직원의 거래소 이용과 관련해선 업비트만 오히려 자사 거래소를 이용하도록 하는 원칙이 있었고요.
나머지 거래소에선 임직원들이 신규 상장된 가상자산을 72시간 동안 거래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이들 거래소 모두 관련 법을 따른다는 방침이라 곧 내부지침을 다시 세울 예정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가상자산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규제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사업자 신고제를 앞두고 관련 규제가 또 강화되는데요.
거래소에서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은 취급이 불가능해지고, 임직원들의 매매도 제한됩니다.
김성훈 기자,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가상자산거래소가 스스로 혹은 특수 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취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됐습니다.
거래소의 자체 발행 가상자산은 특히 내부에서 정보 접근이 빨라 시세조종에 관여하기 쉽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임직원이 본인이 속한 거래소에서 매매하는 것도 금지되는데요.
이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뿐 아니라 최대 거래소 신고가 말소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규제 발표와 이에 대한 거래소의 대응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급변하기도 했는데, 이번 규제에 대한 거래소들 움직임은 어떤가요?
[기자]
소위 4대 거래소 중에서는 앞서 업비트가 운영사인 두나무와 관련 있는 가상자산들의 원화 거래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은 자신들과 얽혀 있는 가상자산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직원의 거래소 이용과 관련해선 업비트만 오히려 자사 거래소를 이용하도록 하는 원칙이 있었고요.
나머지 거래소에선 임직원들이 신규 상장된 가상자산을 72시간 동안 거래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이들 거래소 모두 관련 법을 따른다는 방침이라 곧 내부지침을 다시 세울 예정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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