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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 국회 소위 통과

SBS Biz 정윤형
입력2021.06.17 11:25
수정2021.06.17 13:15

[앵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어제(16일) 밤 늦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과거의 피해 보상, 즉 '소급적용' 조항은 넣지 않는 대신 충분한 피해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처리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윤형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소급 적용 없는 손실보상법이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쟁점이었던 과거 손실에 대한 소급적용 조항은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칙에 '법이 공포된 날 이전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사실상의 소급효과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후'로, 보상은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지만 법안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의 손실을 계산해 보상하는 것이 쉽지 않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즉각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정부에선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소급적용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선 이번 달 안에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산자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데요.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소급적용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보상 대상과 기준·규모·시기 등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심의위는 중기부 차관을 포함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방역 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보상금 감액과 환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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