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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셀프’ 발행 코인 취급 금지

SBS Biz 임종윤
입력2021.06.17 07:17
수정2021.06.17 07:18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가상화폐를 취급하고, 자전거래 등을 통해 해당 코인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꾸미는 일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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