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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강화된 DSR 적용…당국은 사전점검

SBS Biz 권준수
입력2021.06.16 17:46
수정2021.06.16 18:48

[앵커]

가계대출 숨통 조이기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앞두고 사전점검에 나섰는데요.

규제 이전에는 가수요가 몰리는 것을 차단해 부작용을 사전에 막겠다는 겁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주 주요 금융회사 간담회를 주최한 데 이어 금융협회들과 자리를 갖습니다.

당장 내일(17일)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등과 만나기로 한 건데, 다음 달 강화되는 DSR 규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협회 관계자 : 가계부채 관련해 가지고 4월 29일날 관리 방안 발표한 다음에 임원급은 아니고 실무자급으로 해 가지고….]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DSR 규제는 금융회사별 적용이 아닌 차주별 적용이다 보니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모든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과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에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됩니다.

서울 아파트 중 약 83.5%, 경기도 아파트 중 약 33.4%가 해당되고, 차주의 소득 조건이 사라지면서 대상이 크게 늘어납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여전히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를 일정부분 완화시키는 조치라고 봐야 되겠죠. 금융회사들은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면서 대신에 수익성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결과로 (가겠죠).]

더 큰 문제는 대출을 미리 받으려는 가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은행권에 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과 맞물린 가계부채 리스크 우려가 금융당국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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