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이전등기하면 공공주택복합사업 분양권 인정
SBS Biz 임종윤
입력2021.06.16 07:03
수정2021.06.16 07:14
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분양권 기준일이 당초 2월 5일에서 이달 말까지로 늦춰질 전망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어제(15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이렇게 수정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도 사업 예비지구 지정 신청의 기준이 되는 주민 10% 동의 요건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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