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받은 돈 안 주고 버틴다고?…앞으론 12% 이자 물린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1.06.14 17:46
수정2021.06.14 19:38
[앵커]
다음 달부터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에게 보낸 돈을 돌려받기가 한결 수월해 집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선데요.
법원이 지급 명령을 내렸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12%에 달하는 지연이자도 물어야 됩니다.
오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은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입니다.
신청일로부터 늦어도 두 달 안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송금인은 금융사에 신고한 뒤 수취인이 자진 반환하지 않으면 예보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보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돈을 회수하게 되는데 지급명령이 내렸는데도 돈을 보내지 않으면 수취인은 확정일로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착오송금 건수는 약 20만 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 10만 1,000건, 절반가량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금융사에 신고를 하고 수취인이 스스로 돌려주기만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예보를 통해 송금액에서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나 송달비 등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송금액의 최소 80%에서 90%대까지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얼마나 빠르게 나타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도진 /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 예보라는 기관의 규모의 효과 때문에 개인이 돌려줄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제도는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보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되고요.]
한편, 예보는 반환지원 신청을 했지만 착오송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송금인에게 일부 비용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에게 보낸 돈을 돌려받기가 한결 수월해 집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선데요.
법원이 지급 명령을 내렸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12%에 달하는 지연이자도 물어야 됩니다.
오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은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입니다.
신청일로부터 늦어도 두 달 안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송금인은 금융사에 신고한 뒤 수취인이 자진 반환하지 않으면 예보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보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돈을 회수하게 되는데 지급명령이 내렸는데도 돈을 보내지 않으면 수취인은 확정일로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착오송금 건수는 약 20만 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 10만 1,000건, 절반가량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금융사에 신고를 하고 수취인이 스스로 돌려주기만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예보를 통해 송금액에서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나 송달비 등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송금액의 최소 80%에서 90%대까지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얼마나 빠르게 나타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도진 /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 예보라는 기관의 규모의 효과 때문에 개인이 돌려줄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제도는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보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되고요.]
한편, 예보는 반환지원 신청을 했지만 착오송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송금인에게 일부 비용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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