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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받은 돈 안 주고 버틴다고?…앞으론 12% 이자 물린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1.06.14 17:46
수정2021.06.14 19:38

[앵커]

다음 달부터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에게 보낸 돈을 돌려받기가 한결 수월해 집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선데요.

법원이 지급 명령을 내렸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12%에 달하는 지연이자도 물어야 됩니다.

오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은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입니다.

신청일로부터 늦어도 두 달 안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송금인은 금융사에 신고한 뒤 수취인이 자진 반환하지 않으면 예보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보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돈을 회수하게 되는데 지급명령이 내렸는데도 돈을 보내지 않으면 수취인은 확정일로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착오송금 건수는 약 20만 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 10만 1,000건, 절반가량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금융사에 신고를 하고 수취인이 스스로 돌려주기만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예보를 통해 송금액에서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나 송달비 등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송금액의 최소 80%에서 90%대까지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얼마나 빠르게 나타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도진 /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 예보라는 기관의 규모의 효과 때문에 개인이 돌려줄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제도는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보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되고요.]

한편, 예보는 반환지원 신청을 했지만 착오송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송금인에게 일부 비용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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