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친족회사 숨긴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고발’
SBS Biz 장지현
입력2021.06.14 17:45
수정2021.06.14 18:45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이트진로와 내부거래를 하면서 이득을 보고 있던 친족 회사를 공정위 자료 보고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장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0년 설립된 '연암'은 소주나 맥주 등 주류 병에 붙이는 상표 라벨과 포장 상자를 만드는 회사 입니다.
지난해 매출 209억 원 가운데 31% 에 해당하는 66억 원은 하이트진로와 하이트진로음료와의 거래를 통해 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조카 박세진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하이트진로는 '연암'을 계열사로 신고했어야 하지만 박 회장은 편입되지 않은 사실을 보고 받고도 누락을 결정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이렇게 보고되지 않은 계열사는 연암을 비롯해 총 6곳으로 일부는 하이트진로 등과의 내부거래 비중이 90% 안팎이었습니다.
공정위는 결국 박문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경제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 친족 보유 미편입 계열사는 외부 감시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내부거래를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 고려돼서 최종적으로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측은 "해당 계열사는 독립경영을 하고 있어서 고의적으로 은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 진행될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Biz 장지현 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이트진로와 내부거래를 하면서 이득을 보고 있던 친족 회사를 공정위 자료 보고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장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0년 설립된 '연암'은 소주나 맥주 등 주류 병에 붙이는 상표 라벨과 포장 상자를 만드는 회사 입니다.
지난해 매출 209억 원 가운데 31% 에 해당하는 66억 원은 하이트진로와 하이트진로음료와의 거래를 통해 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조카 박세진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하이트진로는 '연암'을 계열사로 신고했어야 하지만 박 회장은 편입되지 않은 사실을 보고 받고도 누락을 결정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이렇게 보고되지 않은 계열사는 연암을 비롯해 총 6곳으로 일부는 하이트진로 등과의 내부거래 비중이 90% 안팎이었습니다.
공정위는 결국 박문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경제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 친족 보유 미편입 계열사는 외부 감시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내부거래를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 고려돼서 최종적으로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측은 "해당 계열사는 독립경영을 하고 있어서 고의적으로 은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 진행될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Biz 장지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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