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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친족회사 숨긴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고발’

SBS Biz 장지현
입력2021.06.14 17:45
수정2021.06.14 18:45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이트진로와 내부거래를 하면서 이득을 보고 있던 친족 회사를 공정위 자료 보고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장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0년 설립된 '연암'은 소주나 맥주 등 주류 병에 붙이는 상표 라벨과 포장 상자를 만드는 회사 입니다.

지난해 매출 209억 원 가운데 31% 에 해당하는 66억 원은 하이트진로와 하이트진로음료와의 거래를 통해 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조카 박세진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하이트진로는 '연암'을 계열사로 신고했어야 하지만 박 회장은 편입되지 않은 사실을 보고 받고도 누락을 결정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이렇게 보고되지 않은 계열사는 연암을 비롯해 총 6곳으로 일부는 하이트진로 등과의 내부거래 비중이 90% 안팎이었습니다.

공정위는 결국 박문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경제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 친족 보유 미편입 계열사는 외부 감시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내부거래를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 고려돼서 최종적으로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측은 "해당 계열사는 독립경영을 하고 있어서 고의적으로 은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 진행될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Biz 장지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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