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올렸는데…결국 택배요금은 또 오른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1.06.14 17:45
수정2021.06.14 21:40
[앵커]
그간 택배기사 과로 문제의 주범은 바로 '분류 작업'이었습니다.
내년부터 분류작업을 하지 않으면 기사들 근무강도는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택배회사입장에서는 분류인력를 투입하는 비용이 늘다 보니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집니다.
단독 취재한 박규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택배인상 요금 내용의 합의안 초안에 뭐라고 담겨있습니까?
[기자]
네, 택배원가 인상분은 170원이라고 국토부는 명시했습니다.
합의문 초안을 보면 두 번째 항목에 분류작업 개선과 고용·산재보험 가입 등에 따른 택배원가 인상요인은 개당 170원이라고 해놨습니다.
택배사 입장에선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기사들 사회보험 가입하는 데 일정 돈을 넣어야 하는 만큼 170원을 이에 대한 원가 인상분으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70원보다 택배요금이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앵커]
국토부가 명시한 것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건데, 이유가 뭐죠?
[기자]
정부 초안으로 보면 이 170원에는 택배기사들 수입과 직결되는 집하, 배송 수수료 인상분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200원 넘게 오를 거라는 게 업계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더구나 택배노조는 현재 물량감소에 따른 임금보전 대책을 촉구하고 있어 인상 폭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미 대형 3사는 3월 중순부터 기업고객과 개인고객들 택배요금을 일제히 올렸는데, 또 오르는 겁니다.
정부 초안에 따르면 '합의서 체결 후 1년 이내에 원가 인상분을 감안한 요금현실화 이행을 완료한다'고 돼 있는 만큼, 내년 6월까지 추가로 택배요금이 오르게 됩니다.
[앵커]
정부안 초안에 또 근무시간과 관련해서도 내용이 담겼다고요?
[기자]
네, 근무시간과 관련해 하루 최대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 시간이 초과되면 영업점은 택배기사에 대한 물량, 구역조정 등을 통해서 최대 작업시간 내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을 반영해 정부는 이달 말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업계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 27일부터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사회적합의안의 최종 확정판은 이르면 모레인 오는 16일 알 수 있습니다.
[앵커]
당장 소비자들에게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질지 지켜봐야겠군요.
박규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간 택배기사 과로 문제의 주범은 바로 '분류 작업'이었습니다.
내년부터 분류작업을 하지 않으면 기사들 근무강도는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택배회사입장에서는 분류인력를 투입하는 비용이 늘다 보니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집니다.
단독 취재한 박규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택배인상 요금 내용의 합의안 초안에 뭐라고 담겨있습니까?
[기자]
네, 택배원가 인상분은 170원이라고 국토부는 명시했습니다.
합의문 초안을 보면 두 번째 항목에 분류작업 개선과 고용·산재보험 가입 등에 따른 택배원가 인상요인은 개당 170원이라고 해놨습니다.
택배사 입장에선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기사들 사회보험 가입하는 데 일정 돈을 넣어야 하는 만큼 170원을 이에 대한 원가 인상분으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70원보다 택배요금이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앵커]
국토부가 명시한 것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건데, 이유가 뭐죠?
[기자]
정부 초안으로 보면 이 170원에는 택배기사들 수입과 직결되는 집하, 배송 수수료 인상분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200원 넘게 오를 거라는 게 업계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더구나 택배노조는 현재 물량감소에 따른 임금보전 대책을 촉구하고 있어 인상 폭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미 대형 3사는 3월 중순부터 기업고객과 개인고객들 택배요금을 일제히 올렸는데, 또 오르는 겁니다.
정부 초안에 따르면 '합의서 체결 후 1년 이내에 원가 인상분을 감안한 요금현실화 이행을 완료한다'고 돼 있는 만큼, 내년 6월까지 추가로 택배요금이 오르게 됩니다.
[앵커]
정부안 초안에 또 근무시간과 관련해서도 내용이 담겼다고요?
[기자]
네, 근무시간과 관련해 하루 최대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 시간이 초과되면 영업점은 택배기사에 대한 물량, 구역조정 등을 통해서 최대 작업시간 내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을 반영해 정부는 이달 말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업계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 27일부터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사회적합의안의 최종 확정판은 이르면 모레인 오는 16일 알 수 있습니다.
[앵커]
당장 소비자들에게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질지 지켜봐야겠군요.
박규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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