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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먹튀' 집중 감독한다

SBS Biz 류선우
입력2021.06.13 09:09
수정2021.06.13 09:38


은행 등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금융거래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금융위원회 행정지도가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오늘(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9일까지였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자사 고객이 가상화폐 취급 업소인지 확인하고, 만약 취급 업소라면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분류해 한층 더 강화된 고객 확인 등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불법 의심 거래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보고하고 고객이 신원 확인 요구 등을 거부할 경우 거래를 거절할 의무를 집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FIU의 감독과 검사를 받게 됩니다.

금융위는 신고 심사에 약 석 달이 소요되는 만큼 연말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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